[공식발표] 박석민-이명기-권희동-박민우, 72G 출장정지...NC 제재금 1억 원
2021.07.16 15:25:17

 



[OSEN=조형래 기자]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의 원인을 제공했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그리고 역학 조사 과정에서 위증 혐의까지 받고 있는 NC 다이노스 박석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KBO는 16일 상벌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단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벌위원회에 NC 김종문 단장, 박민우 선수가 출석해 경위 진술 및 질의를 받았고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고 전했다.

박석민 등 4명은 지난 5일 밤에서 6일 새벽, 서울 잠실 원정 숙소에서 약 5시간 동안 여성 지인 2명과 밤새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엄연한 방역수칙 위반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석민과 이명기, 권희동, 그리고 여성 지인 2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가대표팀으로 발탁되며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박민우는 코로나19 확진을 피했다.

이들의 확진으로 코칭스태프 10명, 선수 15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그리고 구단은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과 자가격리로 선수단 구성이 힘들어지자 KBO에 리그 중단을 요청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및 비위 사실을 다른 구단들에는 숨긴 채 KBO에 리그 중단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선수 3명 및 지인 2명은 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 모임 자체를 숨겼다.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에 혼선을 초래했고 방역 주체인 강남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명을 경찰에 고발 당했다.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KBO의 코로나19 방역 매뉴얼 상 부적절한 모임을 가지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들에 대한 징계는 없다. 하지만 KBO는 야구 규약의 품위손상행위로 징계가 가능했다. /jhra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