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 NC 4인방, 현행법 처벌받으면 또 상벌위 가능?
2021.07.17 13:37:41


[OSEN=조형래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호텔에서 술판을 벌였고 사상 초유의 정규 시즌 중단 사태를 초래한 NC 다이노스 선수 4인방은 KBO 상벌위원회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현행법 위반 혐의까지 받으며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추가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도 배제할 수 없다.

KBO는 6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다이노스 구단과 소속 선수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의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고 선수 4명에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단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KBO는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NC는 현재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 받고 있다. 선수들은 외부의 여성 지인 2명까지 숙소로 들여서 방역수칙을 위반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에는 역학 조사 단계에서는 모임 자체를 진술하지 않는 등 허위 진술 혐의까지 받았다. 결국 역학 조사를 담당한 강남구는 이들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그리고 외부 여성 지인 2명 등 총 5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경찰 조사 없이 드러난 혐의만으로 상벌위원회가 열린 상황이다. 만약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의 위증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제는 현행법 위반이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상벌위원회에는 NC 김종문 단장, 박민우 선수가 출석해 경위를 진술했고 질의를 받았다. 아울러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등 법조인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5명이 참석해 징계를 결정했다.

법조인 등 상벌위원회는 NC 선수 4명의 방역수칙 미준수와 사외적 물의를 일으킨 점, 선수의 본분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품위손상행위’를 적용했다. 현재 드러난 사실만 고려한 것. 위증 혐의는 이제 막 경찰 수사를 의뢰한 정도다.

만약 위증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적인 상벌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다. KBO는 확답을 피했다. KBO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벌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현재 경찰에 수사 의뢰만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상황만 보고 징계를 내렸고, 추후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는 현재 확답하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jhra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