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한화 선수 등 5명 방역 위반 과태료 부과…여성 2명은 추가 수사의뢰
2021.07.17 21:33:39

[OSEN=잠실, 지형준 기자]1회말 수비에서 4실점을 허용한 키움 한현희가 아쉬워하고 있다. 2021.06.22 /jpnews@osen.co.kr


[OSEN=이상학 기자] 강남구청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키움과 한화 선수 등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남구청은 1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으로 프로야구단 키움과 한화 선수 등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한 일반인 코로나19 확진자 여성 2명은 ‘동선 누락’으로 강남경찰서에 추가 수사 의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강남구청이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5일 새벽 1시30분부터 36분까지 6분 동안 한화 선수단이 묵은 호텔의 한 객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인 4일 밤 11시36분 일반 여성 2명이 입실한 객실에 5일 새벽 0시54분 은퇴 선수 A가 입실했고, 한화 소속 선수 B와 C는 각각 새벽 1시1분, 1분22분에 합류했다. 

수원 원정 중 숙소를 이탈해 서울로 넘어온 키움 선수 D와 E가 새벽 1시30분 이 객실에 합류하면서 외부인 2명과 전현직 선수 5명 등 7명이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방역 수칙 위반 상황은 새벽 1시36분 A와 B,C가 퇴실할 때까지 이어졌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도입 이전이었다. B는 올림픽 예비 엔트리, E는 올림픽 엔트리에 포함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상태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에서 제외되는 시기였다. 이 두 선수는 과태료를 면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앞서 14일 NC 선수들과 함께 수사 의뢰된 일반 여성 2명은 동선 누락으로 추가 조사를 계속 받는다. 

한화와 키움 구단은 지난 15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이와 관련한 사실을 보고했고, 16일 입장문을 통해 외부에 밝혔다. 그러나 최초로 보고된 내용과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가 달랐다. 당초 한화 선수들과 키움 선수들은 다른 시간대에 이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17일 양 구단은 일부 접촉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KBO에 정정 보고를 했다.  /waw@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