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되찾고 싶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은 前 삼성 윤성환 근황.txt
2021.11.17 13:14:49

 

윤성환 / OSEN DB



[OSEN=대구, 손찬익 기자] 승부 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모 카페 등에서 40대 남자 A씨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아 불법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성환 측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제2-1형사부(판사 김태천)가 진행한 항소심 첫 공판을 통해 승부 조작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피고인이 A씨에게 속아 사기를 방조한 점은 인정하나 승부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건 아니다”고 “범행 당시 피고인은 2군으로 쫓겨나 1군 등판 기회가 없는 것에 비춰보면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성환은 최종 변론에서 “경찰 조사 당시부터 형사가 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 정신이 없어 형량이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승부 조작이라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 방조 등은 처벌 받겠지만 승부 조작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걸 밝혀 명예만은 되찾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 측은 “피고인이 1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wha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