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종환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히어로즈 구단. 법원은 남궁 전 부사장에게 배임 혐의에 대해 4억 6900여만원을 구단으로 돌려주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미지 클릭하면 기사 링크 연결)
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