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로 구속 마땅' LG 오지환에게 악플 단 누리꾼 무죄 선고
2023.02.16 14:38:34

 


[스포탈코리아] 김경현 기자= LG 트윈스 오지환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오지환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오지환의 아시안게임 엔트리 승선,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 '병역 기피자 오00 현행범으로 구속마땅'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오씨를 오00으로 표시한 부분은 오씨에 대해 모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A씨의 댓글은 오씨의 병역과 관련한 일련의 행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그 표현이 일부 거칠다 하더라도 사회상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댓글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경우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 대표팀을 프로선수 위주로 구성하고 있는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두고 경쟁하는 일본은 프로야구 선수가 출전하지 아니하고, 대만도 한국 프로리그에 비해 수준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비교적 용이하게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아시안게임을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지환은 현역 입대를 각오하고 상무 지원을 포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되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후 오지환과 삼성 라이온즈 박해민의 경우처럼 단 1회 아시안게임 출전으로 병역 특례를 받는 케이스를 차단하자는 취지의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속 마땅 이라는 표현도 본문 기사 내용과 댓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오씨의 병역에 대한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강조해 표현한 수사적 과장 정도로 봐야 한다. 오00라는 부분도 오씨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 맥락에 비춰 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사용된 것으로 보면 사회상규에 반한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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