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단 격려금이라더니' 김종국·장정석, 억대 금품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검찰 "개인적 착복"
2024.03.08 10:38:11



[스포탈코리아] 오상진 기자=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1, 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7일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 그리고 커피업체 대표 A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7월 KIA 구단의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계약 관련한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또,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10월 A씨로부터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 광고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게 광고계약 관련된 부정청탁의 대가로 총 1억 6,000만 원을 제공한 A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장정석 전 단장은 2022년 5~8월 당시 KIA 소속 선수였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12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의 뒷돈을 요구한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선수의 제보 및 한국야구위원회(KBO) 수사 의뢰로 수사가 개시됐다. 검찰은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수표 사용내역 등 단서를 포착, 면밀히 수사한 결과 김종국 전 감독도 구단 운영에 관여하고 광고체결과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단의 열성팬인 A씨가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함께 1억 원을 받은 뒤 5,000만 원씩 나눠 가졌으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고 주식투자나 자녀 용돈, 여행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KIA 구단은 지난해 3월 장정석 전 단장을 해임한 데 이어 올해 1월 김종국 전 감독과의 계약 해지도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뉴시스